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및 신청밥법과 2018년기준 이용요금을 알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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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 까지 야기 시킨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내 놓고 신생아와 산모를 위해서 출산과 육아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책을 많이 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또한 이러한 출산 장려책의 일환인데 그 지원대상이나 신청방법을 몰라서 지원을 놓치시는 분들도 많이 곗ㄴ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 보고 또한 2018년 기준으로 자가부담을 해야 하는 이용요금은 어느 정도인지 정리 해 보려고 합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가 뭐죠?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인지 설명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각 지역 보건소에서 주관 하고 있는 이 서비스는 보건소에서 직접 건강관리사를 파견 하는 것은 아니며 민간 기관의 산후 도우미를 이용 하되 보건소에서는 비용을 지원해 줄수 있는 바우처를 발행 하는 서비스 입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 대상은?

출산 가정 이라고 해서 모든 가정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중위소득 80% 이내의 가정만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그 기준으로 합니다.


예외적 지원대상

셋째아, 쌍생아, 둘째아(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장애(1~3듭)인 산모 혹은 신생아,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신청기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신청 하시기전에 반듯 신청 기간을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 출산전 40일 ~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처을 하셔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아니라면 미리 가셔도 신청을 하실 수 없으니 참고 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

바우처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미리 준비 하셔서 신청서를 작성 하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증빙 서류 또한 빠짐 없이 구비 하셔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1부

2. 출산 증빙 서류(출산전 : 산모수첩 출산후 : 출생증명서)

3.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4. 산모 및 배우자 소득증빙자료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 혹은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 휴직시 휴직 증빙자료(휴직기간, 유/무급 휴직 여부, 월급여액 기재필 - 담당자의 직인 및 원보대조필 필요)

    * 맞벌이 합산 계산 : 높은소득100% + 낮은 소득 50%

    * 직전 12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필요시)

5. 임산부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실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지참)

6.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7. 예외적 지원자 증빙서류

    * 새터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결혼이민산모 : 국적취득전-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국적취득후-기본증명서

    * 장애(1~3급) 산모 또는 신생아, 희귀난치성 질환산모, 분만취약자 산모 : 의사소견서

    * 미혼모 : 18세이하-맘편한 카드, 미혼모시설입소자-미혼모시설입소 확인증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기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최단 5일 부터 최장 25일 까지 이용이 가능 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산모건강관리, 신생아건강관리, 산모 및 신생아 가사지원,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등 이고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생후위생관리, 산후체중관리, 체조지원

* 신생아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 및 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 소독 등),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및 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 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및 침구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상태 이해 및 지지





본인부담금 및 이용요금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바우처를 제공 함으로써 이루어 지기 때문에 민간 업체와의 이용요금 격차 발생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2017년과 비교를 하면 정부지원 예산이 증가 하기는 했는데 서비스 요금 또한 증가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2018년에도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요금은 아래의 표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과 2018년 기준의 이용요금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은 각 지역의 보건소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으로도 가능 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이나 지원 규모를 확대 시행 하는 곳이 많이 있으니 신청 하시기전에 해당 지역의 보건소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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