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주의사항 꼼꼼히 챙겨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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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주거할 집을 장만하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스스로 자기 집을 소유한 경우와 집을 임대 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 중에서 임대주택의 경우는 전세와 월세로 나누어 집니다. 그런데, 전세 제도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나라에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사실 임대주택은 저렴한 보증금에 적당한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는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수준의 보증금을 받고 있는데 이런것이 부동산 거품을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의 경우는 집을 소유한 소유주가 자신의 돈으로 건축비를 모두 부담하기 힘든 상황에서 전세 라는 제도를 통해 건축비의 일부를 분담 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엄밀히 말하면 전세비용이 높아질 수록 주택 소유주와 전세 세입자가 공동 소유라고 봐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 입니다.


어쨌든, 이런 기형적인 형태의 임대 주택이 전세 주택인데 이런 사정이다보니 전세 보증금은 말 그대로 그 주택의 일부의 권리를 가진 재산이라고 인식 하여야 하지만 마땅히 전세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규정 지은것은 없기 때문에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펴 보지 않으면 자칫 귀중한 재산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전세 계약시 반드시 체크 해야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1.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세요.

이건 뭐 이미 다 알고 계실것 같은데 그 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 입니다. 전세 계약을 하시고 이사를 하셨으면 전입신고를 하시고 바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 하셔서 확정일자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향후 주택 소유주는 추가로 대출등을 발새 시킬 수 있는데 이때 확정 일자상의 날짜가 본인의 귀중한 전세보증금의 우선 순위를 결정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정일자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2. 부동산 등기부 등본 확인은 필수

이 부분도 요즘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필수적으로 설명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어가 낯설고 법률적인 의미를 잘 몰라서 대강 듣고 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잘 모를 경우 몇번을 다시 물어서라도 내가 살 전세집에 부채가 얼마가 있고 소유주가 누구인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정확한 건축물이 표기가 잘 되어 있는지 등을 제대로 학인 하셔야 합니다.





3. 세금완납증명서를 체크하세요.

아마도 이부분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 사실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집 주인의 세금 납부 상태 입니다. 대부분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집주인 소유의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오고 경매가 집행 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이 부분이 의심 스러우신 분은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등을 추가로 확인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4. 대리인 계약의 경우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 두세요.

가장 흔하게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위임장을 작성 하는 일입니다. 보통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임대 사업자의 경우 계약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인감도장을 부동산 사무실에 혹은 법률 대리인에게 맡겨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제3자가 계약을 대리하는 것이므로 위임장을 작성해서 계약서에 첨부 하지 않는 다면 계약상의 권리를 모두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주택 소유주 본인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만일 대리인 이라면 서명 날인된 위임장을 반드시 첨부 하여햐 합니다.





5. 계약상 물건지의 현 상태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 하셔야 하는 부분은 내가살 주택의 현 상태 입니다. 보통은 계약전에 주택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하시고 계약을 하세게 되는데 이때 생활하는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서 구두상으로 집주인과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택에 사소한 이상이 있는 경우는 계약서에 명시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가령 사용하지 않는 창고에 타일이 조금 떨어져 있거나 사용하지 않는 창문이 있어서 열리지 않고 있거나 방충망이 훼손되어 있거나 하는것 처럼 사소하지만 이상이 있는 경우는 계약서에 이상이 있는것을 명시 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지 모르는 분쟁을 미리 막는 길입니다.


이상으로 전세계약서 작성이 꼼꼼히 체크 해야할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 봤습니다. 이 밖에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사실 훨씬 더 많은데 좋은 중개 업체를 만난다면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말하지 않아도 세입자 입장에서 꼼꼼히 챙겨 주는 것이 보통 입니다. 그렇지만 미쳐 중개 업체가 챙기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내가 스스로 챙겨 불것을 요구 하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고 전세계약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 이라는 것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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