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준과 지원정책 2018년 자료 확인 해 보세요
- 생활정보/생활상식
- 2018. 1. 10.
해가 바뀌고 새해가 되면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함께 지난 해와는 다른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있게 마련 입니다. 특히 2018년은 그런 기대가 더욱 많은 것 같다는 생각 입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꽤 많은 일들을 했고 온 국민의 응원속에 새 정부를 출범 시켰습니다. 아직 까지는 새로운 정부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새해가 되었으니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도 많고 하나 하나씩 새로운 정책이 나올때 마다 조금은 더 살기 좋은 나라로 갔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제도는 실제 해당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아주 아주 귀중하고 중요한 제도 이기 때문에 다른 제도와는 바라 보는 방향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 입니다.
다른 제도들이야 그때 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세금을 운용 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중요도를 따져 가며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하겠지만 저소득층 지원제도 만큼은 생존의 문제이니 조금 더 신속하고 조금 더 여유로운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2018년에 지원이 이루어질 저소득층 지원제도와 저소득층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 하실 수 있는데 찾아 보기가 수월 하지는 않아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중위소득은 뭐예요?
먼저 우리 나라에서 지원 되는 각종 저소득층 지원 정책을 이해하려면 중위소득 이라는 개념을 이해 해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의 가구를 소득순으로 배열 했을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딱 평균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금액이 중위소득이고 모든 저소득층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금액 입니다. 2017년 현재 적용 되는 중위소득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아직 2018년의 중위소득은 결정 나지 않았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6,946,776 |
위의 표를 기준으로 볼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설명 하면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월 소득 4,467,380원이 되므로 본인 가구의 소득에 따라 중위소득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되는데 각각의 목적 자금에 따라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나뉘어 지고 각 지원급여의 지원 기준은 다르게 적용 됩니다.
목적별 저소득층 지원 기준
저소득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 급여항목을 신청 하셔야 하는데 각 급여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교육급여 - 중위소득의 50% 이하
주거급여 - 중위소득의 40% 이하
의료급여 - 중위소득의 40% 이하
생계급여 - 중위소득의 30% 이하
이 말을 풀어서 설명 하면 4인 가구라고 가정 했을때 월 소득이 중위소득인 4,467,380원의 50%인 2,233,690원 이하라면 교육급여 대상자가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생계급여는 30% 이하로 규정 되어 있으니 4인 가구 라면 월 소득이 1,340,214원 이하인 경우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층 기준과 저소득층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가까운 동사무소로 문의를 하시면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되고 있으니 충분한 상담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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