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중도인출과 국민연금보험 담보대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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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직장인이 급여명세서를 받아보고 가장 억울함을 느낄때는 언제일까요? 아마도 원천 징수된 세금과 준조세에 해당하는 4대보험의 내역을 확인할때가 아닐까요?


그 중에서도 갑중의 갑을 꼽으라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꼽을 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강제 보험의 성격을 띄고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이라면 누구나 다 가입을 해야 하고 특히 직장인 이라면 아에 월급 명세서에서 원천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 연금이 날이 가면 갈수록 문제(?) 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갈수록 수급자는 늘어 나고 가입자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연금의 운용에 있어서도 썩 개운치 않은 부분으로 자꾸만 손해를 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저런 이유를 다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피 같은 내 돈을 매달 매달 징수 해 가는데 문제는 내가낸 돈이면서도 내 맘대로 융통할 수 없다는 점 입니다.


국민연금보험 역시 강제 보험 이기는 하지만 보험상품의 일종 이라고 본다면 일반 보험 처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약관대출 같은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 하다가 일시적으로 실직을 한다는가 해서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이럴때 내가낸 보험료가 있으니 노령에 연금 수령을 조금 덜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자금을 사용하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국민연금보험은 이런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처음에 국민연금이 출발했을때에는 국민연금 담보 대출이 가능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담보로한 대출은 불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30년 이상 납부를 하고 당장 가계 소득이 없어서 끼니 걱정을 하는 사례 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담보대출은 불가능 하다고 하더라도 중도 인출은 가능할까? 이 부분 역시 원칙적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일정 기간 이상 연금을 납부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연금 수령을 조기에 시작하는 조기 수령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시게 되면 연금 수급의 비율이 낮게 조정이 되어서 실제 65세 이상 부터 수령하는것을 기준으로 최대 50% 까지 삭감을 받게 되니 이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해야할 부분 이기는 합니다.


참고로 연금 조기 수령의 경우 61세 부터 가능한데 연령대별로 연금수령 비율을 살펴 보면..


61세-50%, 62세-60%, 63세-70%, 64세-80%, 65세-90%, 66세이상-100% 


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은 비록 내가 내 보험료 이기는 하지만 중도인출도 불가능 하고 약관대출 같은 담보대출 역시 불가능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자면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강제로 보험금을 걷어 놓고 정작 내가 정말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전무 하기 때문 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노년을 맞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국민연금은 최후의 보루 같은 것이 됩니다. 젊은 시절 왕성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어떡해서든 국민연금을 아끼고 아꼈다가 정장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어졌을때 매달 수령하게 되는 국민연금은 정말 단비 같은 존재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경제가 불확실한 시점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시기 이전에 심각한 수준의 경제적 위기에 봉착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분들에게는 긴급자금으로 라도 적어도 내가 낸 보험료 범위 내에서 만큼은 자금을 일부라도 이용할 수 있게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제도가 활성화 되고 나서도 국민연금이 노후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운용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신뢰도와 의식 수준이 동반 성장 해야 하는 숙제가 남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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