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규정 미리 확인하고 예쁜 여권사진 찍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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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냥한깡통입니다. 오늘은 여권사진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몇년전 해외에 처음 떠나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여권을 만들고 사진을 찍으러 갔었구나 하는 생각이 떠오르네요.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진이 필요한데 그 당시 운전면허증을 만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증명사진이 있길래 이것으로 만들면 되지 않나? 하고 알아보니 여권을 만들기 위한 사진사이즈는 따로 정해져 있고 여권사진에 들어가는 사진은 귀가 보여야하는 사진이라고 하더라구요.


무언가 조금 알고 갔으면 좋을터 그 당시 같이 일하고 있는 사수님과 아무런 생각 없이 점심을 먹고 사진을 찍으러 사진관에 가니 흰티 입으신 분은 사진을 찍을 수 없고... 컬러렌즈는 빼고 직어야 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사진한번 찍기 엄청 어렵네 하면서 다행이 그때 제가 가디건이 있어서 사수님은 가디건을 입고 찍으시고 저는 렌즈를 빼고 악세사리도 빼고 머리를 귀 뒤로 넘기고 해서 겨우겨우 사진을 찍고 왔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여권사진 찍으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꼭 여권사진 규정 확인해보세요.





여권사진 규격

사진관에가면 여권사진 찍으러 왔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면 여권사진 규격에 알아서 잘 나오지만 요즘 셀프로 증명사진 찍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여권사진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 3.5cm X 세로 4.5cm사이즈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이어야 합니다.


배경색은 흰색이여야 하며,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이거나, 저품질 사진, 일반종이에 출력된 사진(저품질 인화지 포함),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고 표면이 균일하지 않은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확대비율, 축소비율, 위쪽절삭, 아래쪽 절삭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고 양쪽어깨선이 수평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기울어진 어깨, 측면포즈, 어깨선 치우침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권사진 찍을 때 옷차림

여권사진을 찍을 때 옷차림은 가벼운 차림이여도 상관은 없지만 흰색티는 불가합니다. 흰색옷의 경우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흰색옷은 피하시고 완전흰색이 아닌 아이보리나 미색의 경우에는 배경과 차이가 나는 색상이라면 괜찮다고 합니다.


악세사리의 경우에는 왠만하면 착용을 하지 않는 것이 악세사리가 조명에 반사되어 찍히는 것은 여권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고, 안경의 경우 테가 너무 두껍거나, 안경알에 색상이 들어간 경우에는 안경을 벗고 사진을 찍으셔야 합니다. 과도한 컬레렌즈 또한 착용이 금지가 되어있습니다. 머리카락은 귀를 가리지 않도록 하고 앞머리의 경우 길이가 너무 긴 경우에는 앞머리를 넘기고서 사진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경우 앞머리를 잘 정돈을 한 후에 사진을 찍으셔야 합니다.




집에서 찍는 여권사진이 아니라면 옷차림과 악세사리, 앞머리의 유무 정도만 알고 가셔되 될 듯 합니다. 여권사진에서는 적목현상이 있어서도 안되고 과도한 조명을 사용하는 것도 안되고 그림자가 생기는 것도 사용할 수 없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도 어른들과 같은 동일 한 조건이 이고 대신 3세 이하의 영아는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힘든경우 입을 별로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무방하다고 합니다. 아참 여권사진에는 치아가 보이지 않게 입을 다물고 찍어야 하더라구요.


혹시 자세한 안내사항 받고 싶으신 분들 외교부 홈페지에서 카테고리에 여행/헤외체류정보 - 여권 - 여권사진규정에 보시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고 파일로도 받을 수 있게 PDF나 JPG파일로 규정안내를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권사진 예쁘게 찍으시고 즐거운 해외여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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